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800만원 이하는 총 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5천원씩 장려금이 늘어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율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