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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송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화 주장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8조 3항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을 열어 둔 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현 상황에선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MBC의 소유구조를 바꿔 신문이나 대기업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역시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최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MBC와 KBS2를 민영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일방적 주장이자 선전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기정사살화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약해서 장기 집권 음모라든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 때문에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벌였던 MBC의 파업은 자기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신재민 문화부2차관도 한때 민영화를 주장했던 MBC의 논리없는 말바꾸기를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설사 공영방송이 민영화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본이 여기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MBC를 시장에 내놓아도 어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보면 아마도 지금 현실 속에서는 대기업이 자금을 투입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MBC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속에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하겠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민영화.

이를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중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물타기'에 불과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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