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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