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설을 앞두고 더욱 바빠진 노동부 민원실을 찾아왔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담반 실무자인 이재준 서기관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지난 13일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체불 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의 운영인데, 전담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A1>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방노동청 또는 우리 노동지청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우리 근로 감독관 그리고 민간 상담원들을 위촉을 해서 합동으로 체불에 대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반에서는 발생된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청산지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대부 또는 체당금 지급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2> 특히 요즘 경제 불황으로 체불 근로자의 수도 크게 증가 했다는데요.

현재 상황과 또 해결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A2> 2008년 말 현재 2십4만2천명 정도의 체불근로자가 발생했습니다.

체불금액으로는 9천2백6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을 07년도 1년전과 비교해 보면 체불근로자 수로는 33% 금액으로 봐서는 17%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체불증가추세가 작년10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구요.

이런 채불 사건들은 전체 약 67%정도는 지방근로감독관통해서 현장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체당금 지급하는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0%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 등을 처리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08년 말 4백4십5억 정도 처리가 않되서 이번에 09년도에 발생한 체벌금과 함께 현재 청산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Q3>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요.

신고 절차와 해결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A3> 신고절차는 첫째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번의 상담센터 전화를 가동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자민원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체불피한 사실들을 적어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고요.

또 지방노동청이나 또 지청 근로감독과 또는 체불청산지원팀에 방문하셔서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 통해서 체불 사실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당금 신청이라든지 도산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이라든지 이번에 생계비 대부와 같은 대부절차들도 안내를 해서 근로복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4> 이번 대책이 설에 대비한 대책이지만 명절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A4> 근로자 임금 체불상황이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기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의 체불 청산지원팀을 계속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지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에 대해선 생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먼저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제직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생계비 대부는 7백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대책기간 중에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종전에 3,4%에서 2.4%로 낮췄고요 또 이런 사업은 대책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임금이 회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예산부담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절차는 우리 근로감독국에 신고 된 체불임금을 감독관들이 확인을 해서 체불금품을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체불금품을 발급받아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시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