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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설사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채권금융기관이 어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16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정부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나 분양계약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16개 업체가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은 약 1조6천500억원, 중소조선사 4곳은 약 5천800억원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사는 계속되며, 만일 공사가 중단될 경우라도 이미 납입한 분양금은 분양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외발주 사업장의 경우는 국내 건설사의 신인도 유지를 위해 발주자와 채권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부도나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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