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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