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기업경영상 겪는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가 개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담직원과 전문통역관이 외국기업인의 민원을 접수하는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창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 1층 민원센터에 마련되며 방문과
서신 접수와 함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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