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0차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김용남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오늘 처리된 안건 중에서 눈에 띠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인데요,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A1>네,지금까지는 최소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비에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당연히 자녀 교육비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제도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만큼 병을 앓고 있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4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위급한 환경에 노출된 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까지도 긴급지원 항목에 추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용품비용 등을 긴급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만큼 계획대로 이번달에 제출해서 오늘 의결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지 수정 보완을 거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2>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살림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들이 적지 않을건데 관련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
A2>정부가 올해 긴급복지지원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6.5% 늘어난 515억 원인데요,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관할 지자체가 대상으로 지정한 가정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최대 132만6천원의 생계비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3>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요?
A3>그렇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2~3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Q4>22일에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살펴볼까요? 주택거래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고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기준도 완화된다죠?
A4>그렇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2년씩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85㎡이하인 주택은 기존 7년에서 5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5년에서 3년,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단축됩니다.
또 이들 택지 내 투기과열지구만을 제외하고 기타지역은 모두 2년씩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동의도 종전보다 완화되는데요, 앞으로는 관련 공사를 원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확장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규제위주로 정책을 펼치겠지만 지금처럼 위축된 경기상황에서는 복지와 동시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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