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포함한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일로 1주일 이상 짧아지게 됩니다.
행안부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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