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진료비 확인 민원이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진료비민원 신청인 가운데 실제로 진료비를 과다 부담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각종 검사와 약제비 등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과다 부담한 환자들에게 진료비가 환급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 건수는 24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만이천여건이 부당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 가운데 과다 징수로 판명된 89억 8천만원의 진료비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사유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재료와 약제비용의 중복징수가 23.3%, 선택진료비와 의약품 등의 비급여처리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중복 징수된 사람들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거친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처리를 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간담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심평원은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진료비확인민원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인터넷과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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