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ombudsman system)
1.원래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를 말함.
2.이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으나 행정조치나 재판결과를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제약이 따름.
3.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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