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함께하고 계신 <정보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앤이슈>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병원이나 의원들은 오는 5월부터,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한 켠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책앤이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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