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산업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다음달부터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가운데 무상출연 강요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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