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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1.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하고 나면 징수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

2.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해 내수용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불법유용이 성행하자 1975년 7월 1일부터 관세환급제도로 전환함.

3.현재 관세환급액이 크지 않을 경우 정액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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