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간에 대한 정부의 강제철거 방침에 제대로 된 보상기준을 만들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농민들의 손실보상과 생계대책 요구로 인해 4대강 살리기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는 수십년에 걸쳐 하천공사, 수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자체 보상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간 보상은 경작자 입장에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선도사업은 보상을 시행중이거나 보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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