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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1.노동부가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2.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훈련 상담을 거친 후 계좌를 발급받아 본인부담금 20%만 지불한 후 필요한 수강을 할 수 있음.
3.전체 수강료의 80%가 지원되는 형식으로 취업 전 1회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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