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비리 신고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 02-2023-7778)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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