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주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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