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seasonal duties)
1.가격 등락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영향 받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
2.수급과 가격의 영향이 큰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비수요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3.세율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한·칠레 FTA에서는 국내산 포도의
비수확기인 11~4월 중 수입되는 포도에만 낮은 관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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