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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채무조정 제도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1.금융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4월 13일부터 1년간 금융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제도.

2.주택 공시가격 기준 보유자산액이 6억원 미만이고 금융기관 대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5억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고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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