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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폐재해보상금 연금 형태 지급

이르면 내년부터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진폐 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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