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민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면 3개월에서 1년까지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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