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에 위생과 안전수준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중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 평가제 도입 외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징급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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