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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