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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분양

1.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는 제도.

2.단,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소유권자가 매각을 할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함.

3.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과도한 양도차익을 막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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