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1.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2.자치단체가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3.시행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 만큼 개발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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