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