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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