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 제도가 2012년부터는 일반인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정부는 개정 절차와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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