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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실질심사

1.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됨.

3.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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