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이 두 번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