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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