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받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과,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한 방식으로 빚 독촉을 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금융 시장에서 이같은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즉 법에 어긋난 빚독촉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심야에 채무자의 집에 들이닥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려온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고, 마치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 양 채무자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되곤 하던 이런 행위도 명백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때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원조차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개정안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개인이 아닌 대부업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불법 채권추심과 함께, 법정 이자율 한도인 연 49%를 훨씬 넘는 살인적인 고리에 의한 서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권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지원대책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19'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이자율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부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관련서류를 꼭 챙겨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해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머지않아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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