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금융권 안정적 자금유입·순환 기대

금융지주회사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자금유입과 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회사 사이에 순환출자나 교차출자가 금지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덩치를 키우기보다, 자금유입과 관리, 그리고 업종간 금융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화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업계로 안정적인 자금유입과 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융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산업자본이 사금융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기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국정감사를 받는 연기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가 민영화 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은행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