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의료기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10건 가운데 9건이 거짓 과대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해 버젓히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간지 전면광고에서도 이런 식의 거짓 과대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불법,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청은 이처럼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62곳을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정보 접근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과대광고된 의료기기 판매가 성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의료기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식약청 허가된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민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