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 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6일부터 3개월 간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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