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커가 보낸 '피싱 메일'입니다.
최근 이처럼 대부업체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코인을 전송하거나, 메일 본문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는 코인 전송으로 채무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응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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