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출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교통사고가 들어 그에 따른 비용을 919억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활동 시간대가 바뀌면서 범죄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매년 1,362억의 이익이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 지금까지 88 서울 올림픽 등 12차례 서머타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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