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친 기간이 20년만 넘으면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금 기간 합산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국립병원에서 15년 동안 재직하던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해 8년간 근무한 경우 23년이나 연금에 가입하고도 퇴직 일시금만 받을 뿐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이미 가입한 공무원 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해 20년을 채우면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이동자가 연간 12만~13만명에 달한다면서 공적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3천명, 2030년에는 8만8천명, 그리고 2050년에는 58만 3천명의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계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일인 7일 이후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 가능하며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이후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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