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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