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일, 바로 불법 하도급거래인데요.
정부가 하도급 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추진해온 결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의류제조업체입니다.
해외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퍼져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구두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업체엔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하도급거래 질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현금성 결제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의 비율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법정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고, 앞으로도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와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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