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다음달부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면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사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명의 차상위계층 이용자가 다음달부터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상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지난 7월부터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돼 결과적으로 차상위 계층 규정이 모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보육료 지원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외에 23만명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이같은 일률적인 방침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감면 유지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기존처럼 기본료와 통화료에서 각각 35%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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