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사는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기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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