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12월 말까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뱅킹을 안내하는
문자 정보를 음성이나 해설 자막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장애인 편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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