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어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할 정도의 유리한 투자여건이 담겨있습니다.
새만금이 당초계획대로 명품복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되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새만금 간척지에 들어서는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 교육기관의 직원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새만금 내에서, 외국 의료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규모도 50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외국방송 재송신, 자녀보육시설 설치 등 외국인들이 필요로하는 생활 인프라도 갖춰질 전망입니다.
김태형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사무관
"새만금 지구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외국인 기업이 잘 자리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야 합니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의 세부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수질개선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과 바다 4만1백ha를 메워서, 다목적 용지로 활용하는 새만금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한층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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