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0개국 이상에서 18만여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170개국 이상에서 적어도 18만명이상의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발생국인 미국의 경우 4만 9천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 1만 3천명, 칠레 1만 2천명 등 호주와 중국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걸리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함 대상은 신종플루 감염자와 잦은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이 높은 고위험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등 입니다.
또 업무 도중 감염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도 재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들 대상자의 업무활동 범위가 신종플루가 점염된 경로와 일치하고,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만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정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요양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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