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성전환자, 징병검사 없이 병역면제

앞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징병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만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