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징병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만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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