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
1.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2.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3.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