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관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폐차 업무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며, 토지임대료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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