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 입법예고하는 관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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